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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자기주식취득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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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채이스자산운용 조회58회 작성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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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1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기주식취득 세부사항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주주의 보유주식 환가요청 및 경영권 보호 등을 위함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식 147,900주
3. 주식 1주당 교부할 금전 : 1주당 금8,789원
4.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할 금전의 총액 : 금 1,299,893,100원
5. 상기 취득 주식 평가금액 산정방법 : 순자산방식에 따라 산정함
6. 취득방법 :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후 원하는 주주로부터 취득
7. 양도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 ~ 2024년 4월 23일까지
8. 양도신청기간 종료 후 주식대금의 교부시기 : 2024년 4월 23일
9. 자기주식 취득의 재원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익잉여금(배당가능이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