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이스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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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회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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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채이스자산운용 조회267회 작성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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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문채이스자산운용(이하 “갑”)은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2023년 8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문채이스인베스트먼트(이하 “을”)를 설립하고,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갑”과 “을”이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을”은 분할로 인하여 “을”에 이전되는 채무만을, “갑”은 “을”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각각 부담하는 분할계획서(단순인적분할)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수반하여 “갑”의 자본금을 금2,100,000,000원에서 금1,155,000,000원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를 420,000주에서 231,000주로 각각 감소하기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는 바, 이 회사분할 및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는 본 공고 게재일(2023년 8월 23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가 바라며, 구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 공고 게재일(2023년 8월 23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할기일 : 2023년 12월 1일
2. 분할비율 : “갑” ( 1 ) : “을”( 0.45 )
3. “갑”의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병합비율 1: 0.55



분할되는 회사(“갑”) 주식회사 문채이스자산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67,8층(여의도동,신송빌딩)
대표이사 송윤택
대표이사 최일구